시정명령+1천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상계동 공인중개사회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계동 공인중개사회는 비회원과과 공동 중개한 회원과 영업장을 이전한 회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제명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매물 정보는 대부분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만 공유하고 있다며, 회원 자격을 잃으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공유되는 상계동 지역의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중개는 매물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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