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열되고 있는 일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가세한 정부 합동단속반이 투입돼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그리고 떳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집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 전매하거나,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고,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을 포함해 세종과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했습니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건이 발견되면, 즉시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 가운데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어,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해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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