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29. 특정폐수배출업소 배출량 저감계획 의무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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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나 납,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2년에 한번씩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인체와 생태계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수계 유입을 줄이기 위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특정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자체 수립해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대강 수계에 위치한 개별 배출업소는 오는 7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지시설과 청정기술 등을 설치.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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