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힘겨루기가,
강남구가 한 발 물러섬에 따라
진정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오늘, 최근 구 의회를 통과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지시를 받아들여,
오늘날짜로 구 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 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소집해 조례를 재의결 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기존 조례가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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