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조간용입니다.
사회. 6/4.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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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을
서울과 부산, 강원 등 전국 5개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의 집은
개소당 미혼모 5명과 영아 5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5개소에 2억8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입소자는 숙식은 물론 육아와 자립보조금이 지원되며
입소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립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입소대상은 2살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1년이며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중인 경우에는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양육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있음을 감안해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증간의 집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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