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43살 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2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2월에서 5월까지 연예인 이 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천 오백 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2천 만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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