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전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5곳은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와 강동구,마포구가
인천시에서는 중구와 동구가
그리고 경기도는 과천시와 안산시,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가 각각 지정됐습니다.

3. 청주시와 울산시, 창원시 등도 투기지역으로,
천안시는 유일하게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4. 이들 지역은 앞으로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됩니다.

5.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6. 또 최근 두달동안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았고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7. 이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과 경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으로
올 1.4분기 땅값이 전국 최고인 3.28%나 상승한 천안시는
유일하게 토지 투기지역 대상에 올랐습니다.

8.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매달 10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발표와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9. 또 하순쯤에는 관련 부처들이
부동산 가격 동향과 대책을 점검하는 등
매달 2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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