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법상 ‘동의’ 누락 친수구역지정 무효”... 국토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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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개발사업으로 수행환경 침해를 받아온 전통사찰이 이번에는 사찰토지 대토 문제로 법정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 청량사인데요.

전통사찰 토지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동의'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BBS 박영록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로 둘러처진 부산 강서구 명지 청량사 전경.
에코델타시티 부지조성사업 이후 도로확장에 따라 청량사 경내 부지가 수용되면 3m 가량 성토를 해야한다. 성토가 되면 청량사는 전통사찰로서 기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극락보전 앞에 세워둔 성토높이 가름자 모습.

전통사찰 청량사가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건물균열 등으로 수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찰토지 대토가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주민연합 생계조합장 문웅섭씨.

[인서트/문웅섭/에코델타시티 주민연합 생계조합장]
수용이 되면서 모든 민간인 피해가 막심하지만, 절은, 전통사찰은 보존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찰을 완전 말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량사는 수용된 사찰토지 4천900여㎡(1천500여평)에 대해 전통사찰법에 따라 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를 매입하라며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토지 매입가격이 수용 보상가격의 3배 가량 높다는 점입니다. 공익사업을 하면서, 전통사찰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량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토 문제의 근원인 친수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사찰법에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량사는 친수구역지정처분을 한 국토교통부가 이 부분을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명지 청량사 신도회 김태용 부회장.

[인서트/김태용/전통사찰 명지 청량사 신도회 부회장]
사업 자체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량사가 사업지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청량사 일주문 전경.

전통사찰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통사찰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량사의 행정소송, 전통사찰 보존과 개발을 놓고 어떤 결론이 날 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박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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