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각종 장애 관련 물품 구입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 천만원 이하는 10%에서 9%로
천만원 초과 4천만원 까지는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까지는 27% 8천만원 초과분은
36%가 각각 적용됩니다.

각종 소득공제도 대폭 늘어나
눈이 나쁜 사람들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을 경우
소리가 잘 안들리는 사람들이 보청기를 살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돼
총급여액이 5백만원에서 천5백만원 사이는
급여액의 45%를 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는 15%
3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 사이는 10%를 각각 공제받게 됩니다.

연금보험료도 50%만 공제해주던 것을 전액 공제하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른바 사이버대학의 수업료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총급여액의 10%가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가운데 20%를 소득공제해 주는
신용카드공제도 여전히 시행하는 만큼 현금대신 신용카드로
각종 경비를 결제할 것을 권유하고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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