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으로 건물 철거 명령을 받은 중원대학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기숙사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오늘(24일)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중원대는 지난해 12월 괴산군이 무허가로 증축된 기숙사 2개 동과 본관동 등에 대해

사용중지 및 철거 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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