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이날 지난 해 4.13 총선 선거 운동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총선 당시 춘천 지역 유권자 9만 2천 여 명에게 자신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 71.4%로 강원도 3위를 기록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춘천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렸으며, 김진태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진태 의원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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