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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널 현장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법정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드라마 단골 소재로 쓰이기도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모든 것. 최선호 AD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말그대로 국민과 함께 하는 재판이죠? 국민참여재판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주시죠. 

□ 미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지난 2008년부터 배심원 제도를 통해 재판에 직접 참가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이은상 판사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상 공보판사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자체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해서,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08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는데 매년 2~300건 정도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되고 있고. 누적 건수는 약 2,000여건 정도입니다.

■ 하루에 한 건 정도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아무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법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의 법관이 합의해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합의부’라고 합니다. 이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배심원 선정 절차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심원으로 선정이 돼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은상 공보관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이은상 공보관 
배심원은 해당 관할 법원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배심원 후보군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무작위로 선정된 해당자들에게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과 재판 안내를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석 의무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를 해당 국민이 내게 되면 배심원단에서 제외 시켜드립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결격 사유를 두긴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알고 있는 국민 역시 배심원에서 제외됩니다.

■ 배심원에 선정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쉽게 예비군훈련을 생각해보시면 되는데 훈련이 부과되면 꼭 가야하듯 재판도 참석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배심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통지서를 받으면 회사에 알리고 출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배심원이 되면 12만원의 일당도 받습니다. 재판 참여의 경험도 하면서 일당도 받으니 해볼 만한 경험 같습니다.  

■ 일생에 한 번 올 수도,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경험이겠네요. 다른 방법으로는 참여할 수는 없나요?

□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는 배심원과 달리 직접 신청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림자배심원입니다. 실제 배심원들은 법정 내 배심원석에 착석하지만 그림자배심원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참관합니다. 재판과는 별도로 모의 평의와 평결을 내리는 등 배심원들과 같은 일정을 가집니다. 제가 간 현장에도 20명의 그림자배심원단이 아주 진지한 자세로 재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분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인서트> 인서트 그림자배심원 
저는 로스쿨 준비하는 학부생으로서 법쪽 활동에 관심 있어서 그림자배심원 오게 됐는데요. 현장에 와서 보니까 증인들, 변호사, 검사 측 생생한 증언 들어서 굉장히 유익한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재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가 유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인터뷰에서 재판장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재판에 앞서 재판관이 소개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가 인상 깊었습니다. 

민주국가를 이루는 3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이 사법부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대해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조금 더 친숙하게 사법부에 다가가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 일반 재판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던가요?

□ 당일 총 9명의 배심원단이 있었는데 무작위 선정이다 보니 성별도,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아무리도 평소 법과 생소한 일반 시민들로 배심원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배심원이 증인과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이 있다면 내용을 적어 제출하고 재판장이 증인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또 재판관이 필기를 허락하면 별도의 용지에 내용을 메모할 수는 있지만, 평의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필기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법정 구성 (출쳐=대법원)

■ 법정 공방이 끝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 변론이 끝나면 별도의 장소에서 평의와 평결 과정이 있습니다. 최근 평의와 평결이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의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논의하는 절차인데요. 배심원외에는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평의 과정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평의한 내용을 토대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평결입니다. 유무죄를 만장일치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재판장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합니다. 만약 만장일치 무죄가 나오면 재판장이 선고만 하게 되지만, 유죄로 평결이 날 경우 재판장과 양형에 대해 다시 토의는 절차를 거칩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요?

□ 네. 국민참여재판의 한계로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평결의 구속력이 없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배심원 수당만 200만원이 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연 안 좋게만 볼 수 있을까요?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공보관 이은상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서트> 이은상 공보관 
재판의 가치는 투입한 비용 대비 성과가 나느냐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해당 피고인 자체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 같거든요. 

피고인에게는 자신과 같은 입장의 일반인에게 직접 유무죄를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 배심원에게는 민주적 절차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평결의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관은 배심원 평결의 내용을 존중합니다. 확실한 반대증거 없이 재판관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반하는 선고를 내리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와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은 95.6%. 어렵게 느껴지는 법이지만 사람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 직접 재판에 참가한 배심원들의 소감도 들어 봤죠?

□ 재판이 대략 저녁 8시가 다 돼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재판 과정을 설명 드리기 위해 압축했지만 꽤 길고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보였지만 반응은 좋았습니다. 

<인서트> 배심원 소감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국민이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권을 준다는 게 감사해요.

참 편파적이지 않고, 재판을 냉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처음인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하나, 사법부가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신변에 관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배심원들에게 간단한 소감만 물어보기 위해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만 배심원들 역시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일절 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은 있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 정의를 위해 배심원에 선정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저널 최선호 AD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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