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리사 위촉...산업재산권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우수 성과 활용 확산 촉진

질병관리본부가 고문변리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변리사 3명을 위촉했습니다.

고문변리사는 소속 공무원과 연구원 등 연구자들이 직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자문을 맡게 됩니다.

고문변리사 제도는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 우수 성과의 활용·확산 촉진을 통해 유망기술의 민간 거래 확대와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촉된 고문변리사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다년간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이원희 변리사, 위병갑 변리사, 최은선 변리사 등 3명입니다.

고문변리사는 2년 동안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사업화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연구원 등 연구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도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고문변리사 위촉을 통해 연구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 성과의 활용·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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