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처리할 국회관계법
- 여야 2002.11.13 합의

1.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의 확대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으로 확대, 소관 상임위 청문
2.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가능
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가능
3.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미제출시 경고 조항 신설
4. 교섭단체 대표연설 횟수 축소
5. 대정부 질문 방식을 모두 질문없이 일문일답식으로 개선
6. 회의록 발언내용의 삭제 불가 명문화
7.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보고시기 명문화
발의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8. 위원회 위원 사.보임 후 1개월내 동일의원의 사.보임 제한
9. 의안의 발의 요건 완화
의원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10. 정기국회 의결 대상 법률안 제한
예산 부수법안과 긴급한 의안만 처리
11. 법률안 위원회 상정 시기 강화
12. 예결특위의 업무 확대
기금 운영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업무를 추가
13. 국회 결산 심사권 강화
위법, 부당한 사유 발생시 인사조치와 변상 요구 가능
14.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기능 강화
15. 국회 소관 예산안의 대정부 요구 절차 개선
16.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 신설
사안을 특정해 본회의 또는 상임위 의결로 요구
1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범위의 명확화
18. 공직선거 출마하려는 의원의 사직처리 특례 신설
후보등록이 이뤄진 때 의원의 직에서 자동퇴직 처리
19.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집회일의 의장단 선거일과 일자 통일
20. 검증요건의 강화
국정 감.조사 이외에 위원회 안건심의 때도 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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