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쟁점이 됐던 빅4 인사청문회 기간과 관련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대정부 질문 제도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국회가 열릴 때마다 실시하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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