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아버지는 3개월간 최대 2백 만원의 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최대 월 백 50만원에서 최대 월 2백 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를 돌보기 위한 아빠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최대 월 백 50만원이 유지됩니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천 백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천 3백 81명보다 54.2% 늘어났습니다.
송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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