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수십 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임삼은 서울시립대 교수에 대해 본회의를 열고 파면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립대 김 모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하거나 틀린 답을 한 학생들에게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고, 여학생을 상대로는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의 이같은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던 서울시립대 측은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학교 측은 최종 중징계 권한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신혜 시의원은 "김 교수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서 "제자에게 탄원서를 내게 한 정황까지 포착된만큼 더는 교원직 수행 자격이 없고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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