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예정됐던 최순실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사건의 결심공판이 연기됐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공범으로 추가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기업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건 자신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의 결심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공판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면서, 최 씨 등에 대한 구형을 연기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순실 씨는 대기업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이 주도했다면서 책임을 미룬 겁니다.

최 씨는 영재센터와 관련해 "장 씨와 교제하던 전직 빙상선수 김동성 씨가 처음 사업 계획을 언급했고, 취지에 공감해 김 전 차관을 소개해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장 씨와 김 전 차관이 계속 연락하면서 센터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영재센터 행사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원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관이 먼저 '삼성 쪽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또 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문건들은 센터 직원들이 장 씨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건네준 것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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