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이 무안공항 이용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세관은 이 기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는 입국때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과세조치하고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광주세관은 대리반입때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 후 신고하고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불이행의 경우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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