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뱅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월 수익구조 보다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주식회사 원우푸드, 즉 치킨뱅이 가맹본부는 2014년 3월쯤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한 수익성 분석표를 마치 '평균 자료'인 것 처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치킨뱅이에 대해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금지명령'과 함께 총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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