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내원하여 초진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한 사례입니다. 

‘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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