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6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표결결과는 찬성 158명,
반대 1명, 기권 3명이었습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으로
하고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동원 청와대 특보,
현대 정몽헌 회장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검법은 수사시간을 120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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