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제품을 판매하면서 감량효과를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한 12개 업체와
다이어트제품의 반품,환불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대형 홈쇼핑업체 등 14개사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량효과를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면서
체험효과를 선전한 우리홈쇼핑,우림,민정헬스프라자
닥터정건강나라 등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반품하는 하자없는
다이어트제품에 대한 반품.환불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CJ,LG,우리홈쇼핑 등 3개 대형 홈쇼핑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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