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는 23일
제160회 임시회를 열어 승려법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추진과
경부고속철도 노선결정에 대한 결의문 채택
(정부는 관통노선 백지화 약속을 이행하라)

2.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심경스님 선출(용주사 출신,전 총무원 재무부장)

3.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여연 스님 연임(장적스님과의 표결결과)

4.초.재심 호계위원 선출의 건
-초심위원;운암,범각,종걸,성웅,도일,대원스님
-재심위원;지상,세영,현문,성우,성타스님

5.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 임원선출의 건
-도후,일면,영조,보선,청우스님

6.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추천 동의의 건
-성타,종수/성본,인환/명훈,정인스님/서돈각,연기영/
주영운,월우스님 (복수추천동의)

7.동국학원 이사.감사 후보 추천동의의 건
-이사;종상,정문/영담,법광/성오,흥교/현성,동광/
장윤,법보스님 (복수추천동의)
-감사;보선,범여(복수추천동의)

*재가이사 추천문제는 차기회의로 이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집행부,동국학원 이사회등과
협의,결정토록 함)

8.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영담스님
-위원 ;정념,토진,종훈,향적,보경,월우,영배,청화,
보선,현공,영담,지만,법안,혜송,진구,법보,
지준,탄우,일화,법광,설송 (위원장 포함 24명)

9.종법개정의 건
-승려법 개정안(제54조 관련조항)
승려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제적조항을 삭제.
(관련법령으로 미필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정비예정)
부칙조항을 둬,개정후 1회에 한해 미필로 제적조치를
받은 사람은 신청을 통해 복적할 수 있다.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분한신고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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