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1. 태풍피해복구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방안. 박용호.
=================================================

*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수해복구 등을 위한
자원 봉사활동 중에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자원봉사 도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해
올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자치단체자원봉사 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일인당 2천원의 상해보험 가입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