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알고도 교육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도 허가를 내줬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주체인 건국대 재단측이
용도변경에 필요한 조건인
교지 확보율 백 %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을 대학부지에 포함시켰으나
서류상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중에 내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결국 건대 재단측이 교지확보 기준을 다시 맞춘 뒤에
최종 허가를 내줘 결과적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용 부지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줄 경우
교지확보율 등 서류상의 허위 사실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이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