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스타시티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고도 교육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도 허가를 내줬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주체인 건국대 재단측이
용도변경에 필요한 조건인
교지 확보율 백 %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을 대학부지에 포함시켰으나
서류상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중에 내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결국 건대 재단측이 교지확보 기준을 다시 맞춘 뒤에
최종 허가를 내줘 결과적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용 부지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줄 경우
교지확보율 등 서류상의 허위 사실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이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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