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1. 태풍복구, 부실 시공방지 대책. 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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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수해 복구공사가
부실 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사업기준이 강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도로나 산사태 등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응급복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무자격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막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시공능력과 시공여유율, 그리고 견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시공 업체를 선정할 때도
해당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하지 말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 위주로 선정하되,
1억원 미만의 공사는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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