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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과 재난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문화재 보존 관리 제도가 대폭 정비됩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한 소방 시설과 재난방지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도난방지장치를 설치·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또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와 보호구역,보관 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외소재문화재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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