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보상이
오는 12월부터 현금보상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성남시는 오늘,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개발에 편입되는 토지를
283만 6천평으로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순부터
편입대상 토지에 대해 전액 현금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입 지역은,
판교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사송동 등 모두 11개 동이며,
보상절차는 토지소유주와 사업주체간의 협의에 의해 착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탁 등을 통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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