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29.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구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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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5%로 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최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빈곤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공제율도
현행 10%에서 30%로 낮춰 적용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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