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만6천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은 오늘
현재 서울시에 약 만6천여대의 `대포차 가 있으며,
대포차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19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포차는,
자동차 매매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불법차량으로,
최근에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