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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30일 동안
유흥주점과 윤락가 2만 7천여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피난,방화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등 시설점검과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검 결과 불량시설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명령이나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 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안전대책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