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 뉴스광장 앵커멘트 >

30일부터 토지대장 등본 등의 민원 서류를
안방에서 직접 컴퓨터로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 대장 등도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각종 민원 서류를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 상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봐야하는 불편을 겪어야했습니다.

3.그나마 신청한 민원 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과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4.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민원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에서 출력해 사용하도록하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민원인이 자신의 컴퓨터로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 서류를 신청하면 곧바로 민원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정국환 정보화기획관의 말입니다.
( 인서트 : 15초 )

6.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민원 서류는
토지대장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등 3가지입니다.

7.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에는
문서확인번호와 복사방지 마크가 표시돼
위조와 변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8.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 대장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데 이어
인감증명과 호적등본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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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등본 등
3종의 생활민원서류를 개인컴퓨터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자신의 컴퓨터로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지정하면 인터넷 민원서류가
발급됩니다.

토지대장등본의 연간 발급량이 천900만건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이 크게 줄어들고
관공서의 업무량 또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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