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탄회소추위원단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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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관영 국회 탄핵소추위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3월 10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그러면 계속해서 국회탄핵소추위원측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관영(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전 :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도 직접 하셨고 소추위원단으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해 오셨는데 이제 최종 선고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소회 어떠십니까?
 
김 : 네, 12월 9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재판을 20번 했습니다. 이 재판을 거치면서 이런 전대미문의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에게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지 탄핵이 인용이 돼서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좀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전 : 네, 이제 뭐 약 3시간 30여분후부터 선고가 시작이 되겠죠. 지금으로써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 내릴 것이라고 보세요?
 
김 : 저는 20번의 재판 과정을 참여를 했고 또 실제로 거기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에 비춰 보면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 근데 앞서 구상진 변호사와의 인터뷰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전혀 증거가 없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김 : 하하, 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주장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전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25명의 증인이 이미 저희 탄핵소추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그런 증언들을 이미 했고 또 검찰수사결과 수사결과에 대한 여러 분석을 이미 전 탄핵을 규명하기 충분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 네, 그 탄핵사유 중에 한 가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파면인데 대리인단 측에서는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고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만큼은 명명백백한 위반이다, 만약에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왜냐면 한 가지만 해당되고 탄핵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꼽으시겠습니까?
 
김 : 가장 큰 것은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이죠. 그 설립과정이 뭐 대통령은 좋은 일이다, 문화융성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미 최순실과 그건 모의를 해서 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재단의 그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강제로 불러서 다 얘길르 하고 할당을 하고 또 설립된 재단을 최순실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재단에 직원들, 관계자들의 정확하게 최순실의 의지대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전 : 증거도 명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 : 아, 그럼요.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한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냈고 그 수사결과에 관한 많은 그 관계자들의 서류, 증언, 또 수사관계한 그 진술조서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전 : 네, 그런데 이제 대리인단 측에서는 국회탄핵소추 의결과정부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사건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특검역시 야당의 추천만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김 : 국회에서 의결절차가 위법됐지 않았냐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이미 구회의결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고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그랬고 또 대통령 대리인단측도 초반에 재판 3회 준비기일에 그 국회의 의결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맨 처음에 했었거든요. 했다가 그 부분이 법무부에서 회심까지 오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길 하니깐 그럼 철회하겠습니다고 해서 그 주장을 철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재판 마지막 18회 때부터 갑자기 김평우 변호사 비롯한 몇 몇의 대리인이 새로 등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저는 뭐 흠집내기 내지는 시간끌기용이라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특검의 수사발표시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탄핵심판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왜냐면 약간 불공정성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그거는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 : 특검은 28일 날 종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28일날 종료됐으면 특검에 대한 수사결과는 3월 1일이 3.1절 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면 3월 2일, 그렇지 않으면 3,4,5가 또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3월 3일날 뭐 좀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특검께서 3월 6일날 발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간의 수사를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다, 이렇게 얘길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특검으로서는 나름 가장 빠른 시간에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특검이 28일날 종료되지 않고 황교안 대행께서 한 달을 연장을 했다면 뭐 수사 발표할리도 없죠. 그리고 계속 수사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8일 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월 초에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전 : 네, 그 특검에 수사결과 뇌물수수라든지 블랙리스트 관련 5개 혐의를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를 이런 수사결과가 탄핵심판의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 : 저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2월 27일날 마지막 재판을 해서 변론종결이 됐고요. 변론이 종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해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발표가 심리적으로 조금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특검의 수사결과를 저희도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도 이건 증거자료로 채택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만 보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이 그 야당만으로 구성된 특검이고 태생부터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할 수밖에 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치특검, 편파특검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 네, 이제 통상적으로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2명을 추천을 하면 여가 1명, 야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 본인을 수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한 명씩 올리면 당연히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야당만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자체가 무슨 위헌이다, 뭐다,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협의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 네, 그 대통령측 대리인단, 대통령측 변호인단 측이 제기한 또 하나의 이이, 8인 체제의 헌재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이제 헌법 위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 : 규정에는 어떤 규정도 없고요. 헌재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7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탄핵재판은 그 중에서 6명이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만이 인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9명으로 구성이 돼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건 원래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8명을 재판한 헌법재판소의 설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8명이기 때문에 위헌 아니냐고 하는 주장도 이미 과거에 제기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단한 결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친 흠집내기용이다,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 그 이번 탄핵소추를 쭉 진행을 해 오시면서 혹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 : 저는 지금 국가비상사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서 국가를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점을 위해서 저희탄핵소추위원단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과다한 증인을 선택을 하고 또 재판 지연책을 쓰면서 재판이 생각보다는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청된 증인, 또 채택된 증인들이 굉장히 나오지 않아서 정작 증인 심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재판 일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재판이 상당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와중에서도 재판부가 공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애쓴 점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 : 네, 이제 탄핵의 찬성하는 입장이시니깐 이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기각 또는 각하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32명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촛불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승복해야 되는 거죠. 승복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겠죠?
 
김 : 해야죠. 해야죠. 탄핵재판은 헌법절차이고 그 이후에 절차는 사실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인 해법을 처음에 모색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뭐 총리를 뽑아주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것을 국회에서 받아 들이지 않고 탄핵 절차로 간 것이거든요. 법적 절차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절차로 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승복해야 되는 것이 헌법질서죠.
 
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국회소추위원단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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