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 해외송금과 관련된 돈세탁 혐의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외환은행에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내국인이 해외에 있는
본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 사안 4건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탈세 관련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