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달 7일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한진해운은 파산절차 진행설에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온 지난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로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 이상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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