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측근 이모씨측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선거 캠프 자금 용도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선거 자금 용도로 요청해 받았을 뿐, 엘시티 인허가나 행정조치와 관련된 말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원활한 행정조치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청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 법정에서의 대가성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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