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여부가 결국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신문시간 등을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헌재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결정하고,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하루 전날인 26일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쟁점 정리라는 명목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변경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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