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 공사의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연기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침체된 건설경기를 감안해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하반기에
건설경기 회복 추이 등을 보아가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기와 대상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수주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까지 확대되면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