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자승스님 예방...'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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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보존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현행 법률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통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문화유산의 보고인 전통사찰의 토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은 사찰 토지를 불교 의식이나 수행 등을 위해 사용되는 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찰 소유의 농지나 임야 등은 보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전통사찰 본연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과 생산적 자립 기능이 무시된 셈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개선책을 담은 전통사찰보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번 주에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운영하는데 포함되는 것을 모두 (전통사찰)보존지로 하자는 것이 이번 입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단순히 사유지, 세금을 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전통사찰 보존 차원에서 배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또 '경내지'란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새롭게 바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앞서 노 의원은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입법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법 개정이 실현되도록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통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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