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 연말특집 (12월31일)

앵커-연말특집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 도롱뇽소송을 정리해 봅니다. 동물인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운 이른바 ‘도롱뇽소송’은 올 한해 우리 사회에 자연환경보호라는 화두를 참구하게 해준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지금 부산불교방송 박병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기자! 도롱뇽소송은 아직 진행형인데, 먼저 소송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자-‘도롱뇽소송’으로 잘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중지가처분 항고심은 지난달 29일 부산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원고인 환경단체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 요지는 이렇습니다. 천성산 터널공사로 인해 습지와 지하수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도롱뇽의 원고자격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앵커-그렇다면 현재 문제 구간의 고속철 공사가 재개돼 있는 상탭니까?

기자-도롱뇽소송으로 9개월간 중단됐던 경부고속철 대구-부산간 2단계 공사는 항고심 선고후 다음날 곧바로 천성산구간 원효터널 시점부와 종점부에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와 철도공단측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갖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고 환경단체측은 이제 합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앵커-도롱뇽소송이 시작된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소송은 공사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환경단체와 정부의 갈등은 지난 94년 11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작성한 2단계 공사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의 보고서를 보면 천성산 구간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천성산 일대에 천연기념물 제323호 황조롱이와 제324호 수리부엉이 등 보호 동,식물이 20여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고서가 엉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시민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속철 관통반대 대책위가 꾸려졌고 지율스님은 지난해 2월 부산시청 앞에서 1차 단식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율스님과 대책위 등은 노무현대통령이 후보 시절 문제 구간의 노선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 공약을 밝혔다며 정부측을 압박했습니다. 3월에는 노대통령이 공사중단과 노선재검토위 구성을 지시했지만 9월에 정부는 기존 관통노선을 다시 확정함으로써 지율스님은 2차 단식정진에 들어갔고 결국 10월에 대책위가 도롱뇽을 법정에 세우는 이른바 ‘도롱뇽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도롱뇽소송이 진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이 드러나기도 했죠?

기자-환경영향평가 후에 7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천성산 화엄늪 등은 영향평가 이후 습지보존지구로 지정돼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겼는데도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관련해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앵커-항고심까지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이에따른 지하수 누출, 지반 붕괴 등의 위험성이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기자-소송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과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문제 구간의 지질학적 구조와 산지 습지가 위치해 있는 점, 또 장대터널 공사로 인한 지반 붕괴 등의 위험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김달수 생태도시국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1-김달수 생태도시국장, 18초

기자-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리였고, 환경단체들은 재판부가 자연환경보호보다는 국책사업의 중단없는 시행에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고심 선고를 앞둔 당시, 지율스님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2-지율스님, 22초

앵커-환경단체가 패소하긴 했지만 도롱뇽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자-먼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식의 공사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갑니다. 정부는 최근에 대형 국책사업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개발과 보호라는 명분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만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계획만 대충 짜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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