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국민연금 수급체계 개편과 관련해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는 대신,
현재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55%, 2008년 이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1년 더 낸 것으로, 셋째 아이를 낳는 사람은
18개월을 더 낸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해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의 반응이 주목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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