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대기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제201회 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광양만권 대기환경기준조례안 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양시와 순천시, 여수시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아황산가스 연간평균치 0.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 7ppm 이하,
이산화질소 연간평균치 0.04ppm 이하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입니다.

이를위해 전라남도는 여수, 순천, 광양시,
관련 기업체 등과 공동으로 천연가스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확충, 대기오염방지시설 투자확대 등
39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09년까지
모두 2천2백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