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작전세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와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등록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이 보유상황과 지분이
1% 이상 변할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던 것을 3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같은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재는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3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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