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정 씨가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해군참모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실무자들에게 음파탐지기의 평가 과정에서 미국계 H사의 제품이 성능 검사에 통과한 것으로 평가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