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시가 특례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특례시 승격의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홍보에 나서는등
특례시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올해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대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행정, 재정적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타 자치단체와 함께 특례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에따라
2005년 대도시 특례법안 통과를 위해
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책자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는등
대시민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보책자에는
지방분권을 위해 50만 이상 시의 특례인정을 위해
85개의 법률과 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지위와 특례부여의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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