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각종 유언비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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