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소금에 대한 품질검사가 폐지되고
대신 생산자나 수입자가
스스로 소금의 품질을 검사하고
결과를 표시하는 자가품질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품질은
대한염업조합이나 염판매업협동조합이 시행해왔으나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품질검사와 표시를
자율화하게 됐다고 산자부측은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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