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탹금지법으로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는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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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

진행 :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인터뷰 내용]

신두신(이하 신)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덕만(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신 : 네, 그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신 :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청렴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번 이나 강의를 하셨습니다.

김 : 네,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2005년에 공무원으로 들어간 이래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 한 400여회 (강의)하지 않았나 그리 보고요. 특히 올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의 수요도 많고 그래서 한 102회 정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월 달에 좀 많아서 9월 달 같은 경우는 한30여회 했습니다.

신 : 네, 청렴윤리연구원 좀 생소한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김 : 네, 청렴윤리연구원은 강사들 청렴교육강사들 파견하기도 하고 청렴 교육에 대한 컨설팅 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 : 네, 그러니깐 그 어떤 기관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설...

김 : 네, 개인사업체로서 연구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 : 개인연구원 보면 되겠네요.

김 : 네.

신 : 주로 관공서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 : 네, 반응이 매우 높죠. 작년 9월에 이 법이 시행이 됐으니깐요. 그러나 청탁이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많이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식사 식사하는 데 대한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는냐에 대한 질문이 많고요. 또 교육대상들을 보면 이 고위공직자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현장 요원들이 주로 교육을 많이 받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 : 네, 원장님에 대해서 잠시 알고 싶은데요. 언론인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언론인으로 시작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도 역임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렴을 전하는데 앞장 서시게 되었어요?

김 : 네, 쑥스럽습니다만 저희 이력 중에는 언론이 17년 이래서 언론인으로 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중에 공무원을 11년 정도 했습니다. 다 합치면. 공무원 플러스 공직유가단체임직원을 현재까지 올해 설 쇠면 60이 되는데 12번 정도 드나들었어요. 좀 특이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깐 공무원서부터 잠깐만이나마 한국교통대라는 데서 교수도 한2년 했고요. 국립대학교입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청렴, 여러 가지 공직시험이나 직장을 통해서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많이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생활도 사회의 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마침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될 때 공보담당관 채용 공고가 나서 응시를 했는데 운 좋게 돼서 7년 동안 아주 정말 보람있게 일을 했습니다.

신 : 네,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김영란법이 100일 막 지났습니다. 이 법의 시행성과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김 : 네, 한국행정연구원에 최근에 그 설문을 보면요. 이 법이 참 잘 됐다고 찬성하는 분들이 82%나 됩니다. 잘 안착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지지하는 국민들이 높은 거죠. 특히 사회 큰 변화에 한 축을 이뤘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다녀보면 병원이나 또는 학교 또 어느 역, 역 주변에 가 보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 포스터도 붙어 있고 또 실제로 새치기나 반칙을 하지 않도록 이런 문구들을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종전에 어떤 청탁 온정주기 문화에서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는 문화로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 : 네, 그 취지에는 뭐 대부분 동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누구도 정확하게 이 법을 해석하지 못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 : 말 그대로 청탁이라는 게 이 추상표현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다 보니깐 어디까지가 청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뭐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청탁금지 유형을 15가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지로 정해놓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고요. 우리가 산업화 하면서, 또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문화에서 부모님, 또는 형님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것 내것이 잘 구분되지 않은 미풍양속이 있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품앗이라든가, 크게 날짜도 안 따지고 (우리 전통적으로) 선조들은 (농사일을) 해주곤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좀 구분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 법이 시행되다 보니깐 -(이런 전통적인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야 되는데)- 그런 충격이 좀 오지 않나?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관계 당국과 관계자들의 많은 홍보활동이라든가 캠페인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 네, 위반 사례로 나온 게 이제 1호가 경찰서에서 고맙다는 표시로 떡을 돌린 분이 잖아요? 나중에 보니깐 두 배로 달하는 9만원의 그런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그걸 냈죠?

김 : 네, 과태료죠.

신 : 내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뭐 우리 사회의 정이 좀 없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 : 네, 이 사건은 춘천경찰서에서 경찰관한테 조서를 받게 된 민원인이 바쁘다고 해서 주말에 좀 조서를 받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주말에 편익을 좀 제공을 해서 주말에 와서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이 민원인이 고맙다는 표시로 45,000원짜리 떡을 경찰관에게 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물론 절차대로 신고를 했고요. 이 신고 됨에 따라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최대 그 액수가 45,000원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데...... 2배인 90,000원에 과태료를 매겼죠 이건 이제와 따져보면.... 이해득실의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가,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과태료를 5배까지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사례이고 이 민원인이 법 시행한 당일 9월 28일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5배까지는 아니고 (좀 상황이) 처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2배 정도로 매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은 빚을 돈을 꿔 줬는데 안 갚는다고 그래서 이걸 받게 해 달라는 그런 고소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사건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직자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위반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신 : 네, 근데 생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중에 조사를 받기 어려워서 주말에 좀 조사를 받도록 민원을 할 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김 : 네, 뭐 봐줄 수도 있는 사례가 된다면 뭐 그렇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그럼 똑같이 주말에 한다거나 이런 편익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은 주말로 편익을 제공하고, 한 사람은 소환 날짜에 조사를 받았다면 불평등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신 :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떡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김 :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직자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되죠.

신 :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주말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설명하고 경찰서에 주말에 가서 받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거는?

김 : 만약에 금품 등 즉 떡은 금품에 물건 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고 받지 않았다면 아무 관계는 없는 거죠. 생활이 어려우니깐 주말에 조금 편익을 제고해서 이거는 뭐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 : 아, 그럼 사례를 봐야 되겠군요. 상황을...

김 : 네.

신 : 그런데 선생님께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이런 뭐 사례도 있는데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 : 네, 이 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이슈로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선생님께 커피 한 잔 꽃 한 송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때 ‘안 된다’고 해석을 했죠. 그 이유는 ‘학부모와 선생 학교 교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요. 또 학생한테 교사는 역시 또 1년 내내 성적을 매기거나 수행평가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성적을 매기고 수행평가를 하는데 (유불리)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 커피 한 잔이나 캔커피 한 잔이나 꽃 한 송이도 주고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많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 관계부처 간 합동 타스코포스’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해석을 한 이후로 (지속되는) 논란에 다시 한 번 들여다 보자 해서 한 달 반 정도 후에 다시 정부 부처 간에 회의를 해서 똑같은 재해석을 했는데 역시 안 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 : 네, 선생님께 커피 한잔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군요. 공직사회 풍속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구내식당이 뭐 청사에는 좀 붐빈다고 하고요. 퇴근 후에도 뭐 청사 주변에 그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런 걸 호소하는 식당들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 계속 이어질까요?

김 : 네, 이 청탁금지법은 다른 말로 하면 ‘각자내기법’, ‘더치페이법’이라고도 하죠. 또는 ‘갑질 내려놓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동안 많든 적든 민원인들이 식사접대를 하거나 하는 문화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식사한 번 하자는 것이 순수한 의미라면 괜찮은데... 그 동안에 쭉 관행들은 “식사 한 번 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해서 민원성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 돈으로 (각자내기)식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깐 식당이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소비가 좀 덜 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세대별로 보면 앞으로 이게 잘 정착이 되는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70년대 생, 80년대 생, 90년대 생은 젊은 세대들이죠. 식당에 가 보면 각자 내기를 잘 하는 것 같고요. 60년대 생과 50년대 생은 조금 문화적으로 선배나 상사가 밥을 사는 경향이 있는데... 50년대 생은 이제 1,2년 내로 60이 되니깐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내기 문화가 좀 정착되리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 봅니다.

신 : 네,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신 : 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청렴윤리연구원의 김덕만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책을 좀 지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이런 책들을 내셨는데요. 어떤 책들 내셨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시죠.

김 : 네,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라는 책을 국민권익위원회 재직시절에 냈는데요. 내용이 좀 말 그대로 우리가 초고속 압축성장과정에서 물질의 풍요는 이루었지만 정신 마음 또 생각하는 것은 풍요롭지 못하다. 반칙이 난무하고 ‘내 논에만 물 대기식’ 그런 성장위주로 하다 보니깐 부패 유발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좀 여유로운... 생각이 바른 문화를 형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 네, 그 김영란법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 보죠. 그 김영란법이 원래 공무원들에 대한 법인데 거기에 이제 언론인라든지 뭐 사립학교 교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 : 네, 원래는 국민권익위원회 입법기관 정부입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할 때는 공직자, 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만 대상으로 적용대상기관으로 했었죠. 국회에서 사립학교, 언론인 배우자 등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논란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차피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 언론이나 사립학교와, 또 좀 더 나아가서 크게 본다면...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도 이 법에 적용대상자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언론이나 사립학교가 (기왕) 들어간 마당에는 이 법에 취지대로 좀 잘 지켜서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 네, 기자들은 취재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기자들이 취재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뭐 식사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식사를 잡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어서 요즘에는 좀 달라진 상황도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사나 만남 자체를 좀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기자를 통해서 또는 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소통을 좀 국민과의 소통을 좀 잘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지금 정국이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깐 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랫동안 우리 사회 문화가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이루어지고 합의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시행되다 보니깐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기피를 하거나 업무가 잘 안 되고 특히나 언론의 취재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풀린다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는 게 조금씩 여기 저기 다녀 보면 ... 나타나고 있는데... 한 동안은 뭐 이런 문화가(좀 더 잘 일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저는 내다 보고 있고요. 각자 내기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면 얼마든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내기라는 게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어색하고 좀 실제 실행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문화를 우리가 그럴수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신 : 네, 예전에도 청렴윤리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리규정 이것보다는 이제 법을 제정해 놓은 셈인데요. 청렴윤리규정과 이번 청탁금지법 김영란법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하나요?

김 : 종전에는 ‘공직자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행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대통령령으로요. 여기에 (청탁금지법) 내용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동안에 선물, 즉 간소한 선물은 3만원으로 ... 식사든 선물이든 3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이 청탁금지법에서는 식사는 3만원정도로 했고요. 선물은 5만원으로 조금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 있죠. 실제로 그렇고요. 경조비도 종전에는 액수는 정해놓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10만원 까지로 정해놓은... 이제 다르고요. 적용범위도 종전(공직자행동강령)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만 적용 대상이었는데 공직자행동강령은...이번에 청탁금지법은 사회각계, 언론 또는 배우자... (그리고)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해서... 공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날로부터 해촉되는 날까지 각종 법령이 정한 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이제 ‘공무수행사인’이 되시는데... 이 분들도 이 법 적용대상으로 넓혀졌고요. 특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의를 하러 가거나 출장을 가서 심사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자문회의를 참석하실 경우는 사전에 (이 법 적용 대상자들은) 신고를 하고 가도록 했고요. 또 (법에) 정해진 강의사례금을 받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달라졌고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좀 더 강화됐고 민간부분도 이 법 적용대상자로 들어갔다는 것.... 전체(숫자)로 보면 한 4만 1천개 기관이 해당기관이 되고요. 그 중에 학교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 : 3,5,10만원이라고 그러죠.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이렇게 책정되면서 그 동안 이제 장사가 좀 되던 식당들 중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도 있고요. 또 뭐 선물세트 같은 경우에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고가제품들은 이제 선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졌으니깐요. 이런 점은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 네, 저도 뭐 농사를 지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농사 쪽에 좀 어려움이 많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를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거나 또 제외시키는 것은 특혜시비 등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부도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혹시라도... 이제 설도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 국무총리 주재로 어떤 회의를 해서 농산물 주고 받기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좀 5만원까지 선물을 주고 받도록 되어 있으니깐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많이 사고 파는... 주고 받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농산물 생산 업체나 또는 유통업체에서도 소포장을 좀 5만원 짜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판촉 캠페인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화환도 이제 5만원 선이 나와서 광고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또 사과나 배도 5만원 이하로 개수를 좀 줄여서 소포장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 : 네, 그 김영란법은 결국 우리 사회가 깨끗한 사회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위한 법이라도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걸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김 : 네, 통계를 조금 인용해 볼까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청렴도 순위를 굳이 매긴다면 40등 정도에 있습니다. 점수로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60점이 채 안 되는데... 어찌보면 저평가 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각종 앙케이트를 보면 정치권이 부패 문제가 늘 상위권 1,2위에 오르는데 ... 또 법조계 교육 건설 심지어 종교도 그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각자 내기, 더치페이 문화를 좀 정착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것이 정착이 되어 간다면 우리나라는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 28등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이 좀 잘 정착이 되어 간다면 빠르면 한 6,7년 내에 늦어도 10년 내에는 OECD의 평균인 20위 (지금 40위 인데...) 20위권 정도에 오르지 않을까? ... 이렇게 조심스레 예측을 해 보고요. 이 20위 권에 오게 되면 일본 미국 수준 대만 수준이 20위 권 정도에 있습니다. 한 20위 이상을 앞으로 당겨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거나 정치권 하고 법조계 투명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 : 네, 그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김 : 네, 뭐 쑥스럽습니다.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라는 제가 책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그 에누리 문화가 되게 좀 있는데 또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이렇게 잘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공과 사 구분이 좀 잘 되고 ...

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관용원칙 (적용해야 하고) ... 즉 봐주거나, 가진 자나 배운 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재판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그런 문화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 :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깨끗한 사회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신 : 지금까지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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