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오늘 FTA 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기업 원산지조사 자기주도학습서 '똑똑하게 즐겨라'를 발간해 지역 수출기업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FTA를 활용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요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세관은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하더라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상대국 수입기업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거래가 단절되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중 FTA 발효 3년차로 중국 측의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세관은 이번 '똑똑하게 즐겨라' 책자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조사를 위해 원산지조사 사례, 협정별 원산지 규정 등을 수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위기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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